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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1일

포항에서 4.6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고는

다시 피해신고를 접수 받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래와 같은 공문이 주민센터에 하달된듯 합니다.

 

접수기간은 금일(2/13)부터 02월 28일 18시까지 

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5.4규모의 본진이 있었을때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소파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접수 안한분들이 많았는데

소파 판정을 받고 지원금과 의연금의 지급이 이루어 진후

막상 소파 판정 기준에 들어간다는걸 알게된분들이 항의가 좀 있었죠.

이번엔 보상 대상이신분들은 꼭 피해신고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래요.

 

이번에 알려진 피해신고 대상은

- 기둥, 벽체에 균열이 발생한 주택 : 길이 30cm이상, 균열 1mm 이상

- 외장제 및 내부타일 파손 : 1㎡이상 파손(가로 세로 1m)

- 기 소파확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세대 중 수리를 완료하고 2/11 지진으로 재 피해를 본 주택(수리비 지급 영수증 첨부)

위 기준에 적합하면 대상이 되지만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은

- 가전제품, 집기류 등은 제외

- 11/15일 지진으로 피해 신고(11월 신고, 12월 추가신고, 1월 이의신청)을 하고 소파이상 확정을 받은 주택은 제외

억울함 없게 피해보상 받아야 할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포항시에서 배포한 추가 안내 전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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