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2018년 02월 11일 여진 피해 신고 및 대상 기준
2018년 02월 11일 포항에서 4.6규모의 여진이 발생하고는 다시 피해신고를 접수 받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래와 같은 공문이 주민센터에 하달된듯 합니다. 접수기간은 금일(2/13)부터 02월 28일 18시까지 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5.4규모의 본진이 있었을때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소파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접수 안한분들이 많았는데 소파 판정을 받고 지원금과 의연금의 지급이 이루어 진후 막상 소파 판정 기준에 들어간다는걸 알게된분들이 항의가 좀 있었죠. 이번엔 보상 대상이신분들은 꼭 피해신고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래요. 이번에 알려진 피해신고 대상은 - 기둥, 벽체에 균열이 발생한 주택 : 길이 30cm이상, 균열 1mm 이상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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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3. 23:31